주식거래 수료 무료에는 유관기관 수료는 제외
요즘에도 계속 이벤트를 진행하는거 같은데 얼마전에 한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하면2만원과 천만원 이상 주식 거래로 5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받았었는데요. 이 외에도 요즘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사실 소액 투자자라 그동안 수수료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 얼마전 거래 일지를 작성하다 보니깐, 거래 수수료 무료 계좌에서도 수수료가 빠져나가는걸 보고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HTS나 MTS로 거래를 할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총 3가지 입니다. 첫번째로 증권사 수수료인데요. 요즘은 이부분을 평생이나 몇년 정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유관기관 수수료입니다. 유관기관이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협회비 등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도 증권사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셋째로 증권거래세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 이부분은 어느 증권사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든 똑같이 적용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 유관기관 수수료와 다르게 매도할때만 발생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매수 : 매수금액* 수수료(증권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매도 : 매도금액*수수료{증권수수료+유관기관 수수료+증권거래세(0.3%)} 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것처럼 증권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는 거래하는 증권사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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