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입주자격 정리.

Posted by 비알레띠
2018. 6. 2. 10:29 information

 

 

서울시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3월쯤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분양공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입주자격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행복주택은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다만 최대 거주기간이 계층별로 정해져 있어서,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사실이 있으면 재당첨이 제한되나 예외적 공고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대학생 계층부터 입주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 하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와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중이거나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부부로서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의 기준이 7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수준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6년인데 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면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청년 계층의 자격은 만 19~39세 이하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최대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고령자는 65세 이상이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년 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서울시 행복주택 분양 공고에 따라 해당 계층별 공급 세대수가 정해 지는데 본인이 상황에 맞는 계층을 선택하셔서 입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